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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에서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이 대출 상품은 무이자 대출로 매우 유용하며 링크는 바로 아래에 참고하세요. 편안한 보금자리를 무이자로 얻으세요!
(아래에서 이주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!)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
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지로 한 영업점에서만 취급합니다.
- 전체 수탁은행 방문 신청만으로 해당 대출상품 이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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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 | 국민은행 | 기업은행 |
농협은행 | 신한은행 | 주택도시기금 |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자격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 보증금 5% 이상 지불 시 지원 가능
- 비정상 거처 거주자(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)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아동 포함 시 지원 가능
-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지원 가능
이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주택
대상이 되는 주택은 "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"입니다.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시기
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-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서류
다음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서류입니다.
필수 서류
- 본인확인 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- 대상자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 등
- 주택 관련 서류 :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
- 기타 확인 서류: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
-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
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
- 대상자 확인 서류: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원 등
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- 주택 관련 서류: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 제공 서류 등의 기타 확인서류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금리
대출한도 산정방식과 금리 등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. 글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이 있으니,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한 번 비교해 보세요.
대출한도 산정방식
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- 호당대출한도는 50만 원입니다.
-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%)
- 갱신계약 :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%) - 담보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.
대출금리
-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2년(9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)입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(9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 10개월까지)입니다.
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식
- 임대인계좌에 입금합니다. 다만,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.
- 일시상환으로 상환합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.
대출 진행 시 고객 부담비용
-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에서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담보로 보증서를 취급할 경우 보증료가 부과됩니다.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유의사항
- 대출 취급 후 주택 구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
-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"금융소비자보호법"의 위법 계약 해지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승 지원 프로그램으로 "보증금"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FAQ
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?
현재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,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?
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(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)
-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
-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
- 공동명의 담보제공자
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?
대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늦어도 철회 가능합니다. 철회 기한은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:
- 대출계약서류 제공일
- 대출계약 체결일
- 대출실행일
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 철회권 행사 이후에는 철회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
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?
입주 희망 공공임대주택사업자(LH, SH, GH 등)에게 발급
주택 소유 중인데,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?
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, 유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.
*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.
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, 다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.
-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 제외)에 건축된 주택으로서,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㎡ 이하의 단독주택,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가족관계 등록주택, 개인주택사업자 분양 완료 주택, 근로자 숙소 또는 정부시책 근로자 주택, 20㎡ 이하 주택, 60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의 주택,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주택, 무허가건물 소유자
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심사하고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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